- 관리자
- 2021-06-24 0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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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과 맞물려 조직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가 최근 국경 지역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올해 정초부터 국경연선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주민들을 통제하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구루빠가 6월 중순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의 단속 및 검열이 한동안 주춤했다가 다시 국경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주민 통제에 나선 것은 일부 주민들의 신고가 발단이 됐다는 전언이다.
국경 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주민들이 잘사는 주민들, 특히 탈북민 가족들과 이들과 연계된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들을 고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검열이 다시금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시기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월남도주자(탈북민) 가족들과 브로커들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중국을 통해 물품이나 돈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눈에 든 가시로 여기면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구루빠가 다시 절실히 필요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도 국경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사상적인 문제를 놓고 지속적인 검열이 이뤄져왔지만, 북한은 이 같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들여 국경 전반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검열을 이전보다 더 원칙적이며 강력하게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현재 양강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는 도(道) 안전국, 도 체신관리국과 합동해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기 검열을 수시로 진행 중인데, 문제가 있어 걸리면 모두 안전국 수사과에 넘기는 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통로가 고정된 텔레비전이나 라지오(라디오)를 봉인 해제해 남조선(한국)방송이나 연변방송을 보거나 듣는 자들을 각 세대 불의(불시)방문 가택수색 검열로 잡아내고, 이번에 걸리면 직위여하 상관없이 안전부, 보위부, 검찰소가 죄질에 따라 조사 처벌해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동 인민반들에 포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 부류로 관리되고 있는 1, 2, 3, 4부류의 주민들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되면 교양처리하고, 재범인 경우에는 관대한 용서 없이 강한 법적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는 당, 행정, 사법기관의 책임일꾼들이나 그 가족, 친척들이 한국의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법적 도전으로 여기고 절대 묵과하지 말고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경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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