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6-11 0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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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모를 제때 치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북한 함경남도 ‘함흥산원’ 의사 4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함흥산원에서 양 모(30대 초반) 임산부가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뇌물을 주지 않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산모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면서 도(道) 검찰소에 신고(고발)했다.
이후 함흥산원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검열이 시작됐는데, 뇌물 등 부정부패 문제가 드러났다고 한다.
먼저 함흥산원에서는 입원하려면 50달러(한화 약 5만 5740원)를 수속비용으로 바쳐야 했다. 뿐만아니라 진료를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20달러(한화 약 2만 2300원)는 물론 담배, 술 등을 내야 했고, 심지어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를 보장해야 했다.
또한 약은 자체로 해결해야 하며 간호사들에게 당과류나 식사를 접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환자 홀대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에게 돈과 뇌물을 얼마나 바치는가에 따라 진료와 치료 순서도 정해졌다. 돈 없고 힘없는 환자는 대기 순서에서 밀려났었던 것이다.
이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에게도 그대로 적용, 뇌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치해 산모와 태어날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월과 3월, 각각 함흥시 사포구역 사포일동의 최 모(20대 후반) 씨와 흥덕구역 샘물동의 한 모(30대 초반) 씨가 출산 중 의료진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중태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돈과 뇌물만 따지면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각종 의료 사고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의사 4명이 체포, 현재 예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검찰이 4명의 의사를 체포함으로써 임산부 사망에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여주기식 법적 처벌보다는 의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사들의 생활 문제를 당국이 해결해주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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