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6-10 0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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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의 당자금(통치자금) 납부액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해외파견 노동자를 통해 적극적인 외화 확보에 나선 셈이다.
러시아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노동자들의 ‘충성의 자금’(당자금) 납부액이 기존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5% 가량 인상됐다.
러시아의 경우 건설, 임업 등 업종에 따라 혹은 작업장에 따라 임금이 다르고, 날씨와 계절 등의 영향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날도 많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1년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개인마다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당자금 할당량은 분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데 건설의 경우 기존 할당액이 1년 72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4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인상됐다.
당자금 납부액은 매년 조금씩 상승해왔지만 이번처럼 한번에 60% 가까이 오른 적은 없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특히 벌목 등 임업 분야는 11월부터 4월까지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6개월은 당자금 할당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작업이 없는 6개월도 당자금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벌목공으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보통 작업이 없는 시기에 ‘야고다’라고 불리는 들쭉을 채취해 돈을 버는데 당자금 납부를 위해 한 달에 150kg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최근 새롭게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작업장에 도착하자마자 인상된 당자금 납부 계획을 전달받고 아연실색했다는 후문이다.
업종별로 당자금 납부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저축 계획을 세웠던 노동자들로서는 갑자기 인상된 충성의 자금 계획분을 통보받고 국가에 배신감마저 느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건설이든 림업(임업)이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을 해야 1년치 당자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을 것”며 “당자금을 못 내면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자(노동자)들은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군인 출신 노동자의 경우 사실상 임금 전체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민간인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해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명기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규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해 외화 확보를 꾀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러시아에 신규 노동자들을 파견한 데 이어 5월에는 몽골에 200여 명의 인력을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평양에서는 러시아, 중국을 포함해 시리아, 이집트, 이란 등 중동에 보낼 신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파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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