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6-24 06:50:40
- 조회수 : 447
북한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단속의 고삐를 죄려는 의도로 보인다.
데일리NK는 최근 입수한 2020년 개정 북한 행정처벌법에 ‘부동산비법(불법)처분행위’(85조)가 추가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조문은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한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정상이 무거운 경우’를 10만 원(북한 원화, 약 20달러)분 정도 이상의 부동산 이권을 불법으로 넘겨준 행위라고 밝혔다.
여기서 북한은 부동산관리법, 살림집관리법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관리법(30조)은 ‘부동산은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림집관리법은 살림집 매매, 대여 등을 금지(43조)하고 이를 어길 시 행정처벌(63조)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들에는 위반 시 받게 되는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행정처벌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불법 매매에 대해 형량을 분명히 하고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행정처벌법은 구체적인 부동산 불법처분 사례까지 소개했다.
법 조항은 예시로 시설물, 갱, 토지, 잣나무림을 비롯한 산림과 바닷가 양식장 같은 부동산을 넘겨주었거나 나누어 가진 것을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넘겨주였거나 나누어 가진 행위’라면서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유·무상으로 기관이나 개인에게 승인 없이 이전하는 모든 경우가 조항에 위배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개인이 텃밭이나 창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받고 텃밭에서 지하자원을 개발, 채취하도록 허용하여 준 행위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법에는 불법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몰수하는 이른바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은 조문 해석 적용에 대한 유의할 문제로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받은 돈이나 물건은 국가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개인’이 빠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기관이나 기업소의 불법 부동산 거래 이익은 국고로 환수되지만,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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