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식량 은폐-가격 조장 행위 적발시 전시법 적용하라”
  • 관리자
  • 2021-07-07 0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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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식량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최근 당국이 시장에서의 식량 유통 및 가격 통제에 관한 새로운 조직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식량을 대량 구매하거나 가격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617상무’(비상설조직을 뜻함)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 조직은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전국의 도, 시, 군에 신설됐고, 총책임자는 각 지역 당 책임비서들이 임명됐다는 전언이다.

또한 그 밑으로 당위원회, 사회안전부, 법무부,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간부들로 조직이 구성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은 그동안 식량 관련 통제를 사회안전부 안전원들과 민간인 규찰대 성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뇌물이나 학연 등으로 결탁, 돈주들의 대량 식량구입은 물론 식량 도매상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이번엔 간부들에게 직(職)을 걸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가 부여됐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최근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간부 잡도리’가 적용된 셈이다.

이 같은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최근 들어 식량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상이 꼽힌다. ‘식량 가격 안정’은 체제 안정화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당국은 돈주(錢主)와 상인에게 공포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쌀 가격 상승을 예상한 이들이 물품을 내놓지 않는다면 삽시간에 민심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617상무에 단속된 주민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전언이다. 즉, 대량의 식량을 쌓아놓다 적발된 주민은 심각성 정도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지난달 25일부터 ‘617상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그들은 3~4명으로 조를 지어 다니며, 시장이나 식량 도매상 살림집을 찾아다니며 무작위로 단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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