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7-06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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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통계자료를 조작하거나 승인 없이 열람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첫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실했던 통계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동시에 외부 유출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조문은 ‘통계 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경고, 엄중 경고 처분, 벌금 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은 준다’고 명시했다.
먼저 조항은 ‘통계장악을 바로 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를 ▲승인 없이 지표목록에 없는 통계 장악 ▲통계 보고와 조사를 제때 않거나 계량하지 않고 장악 ▲거짓통계 보고 ▲장악된 통계를 마음대로 고친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승인된 자의 통계자료 구축 자체를 금지하고 자료조작도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북한 기업소법(31조)은 ‘기업소 지표(통계)를 기업소가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은 데 따라 자체로 계획화하고 실행하며 이 경우 해당 지역 통계기관에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량 통계자료 등록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계 분석을 바로 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조항은 ▲장악된 통계를 국가의 정책 수립을 과학적으로 담보할 수 없게 분석 ▲인민경제 계획 실행 정형,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과 리용 정형을 제때 분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다.
통계자료를 정확히 분석하고 가공하지 않거나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는 이야기다.
통계 분석의 정확도는 물론 질을 높여 기업소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17일 3차 전원회의 둘째 날 소식을 전하면서 ‘회의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된 대책안과 계획수자(숫자)들을 확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국가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 목표를 통계 수치를 앞세워 논의했다는 이야기다.
북한 기관, 기업소에서 통계자료를 이용한 경영이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계 자료관리도 강조했다.
조항은 ▲통계자료를 제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승인 없이 통계자료를 열람, 비법(불법)적으로 통계자료를 발취, 복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경우 ▲승인 없이 이관 폐기, 대외에 내보낸 것도 처벌하겠다고 명시했다.
자료 생산, 가공에 이어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다.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국가, 기업소, 기관 운영 등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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