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8-17 0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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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기요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미납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산정 과정에 만연했던 부정부패 행위를 뿌리 뽑는 동시에 미납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데일리NK는 최근 입수한 2020년 개정 북한 행정처벌법에 ‘전기사용료납부질서위반행위(123조)’가 추가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조문은 “전기 사용료 납부 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 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고 명시했다.
여기에서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전기사용료 납부질서위반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2만 원 분 정도 이상의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먼저 조항은 “부당한 리유(이유)와 구실 밑에 전기 사용료를 제때에 정확히 바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를 ▲각종 리유와 구실 밑에 용도별, 계절별, 부하 시간별 전기 사용료를 제정된(정해진) 시기에 정확히 바치지 않은 행위 ▲유효전력량, 차단 및 무효전력량에 해당한 전기 사용료를 정확히 바치지 않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전기 요금은 계절별(여름철, 봄·가을철, 겨울), 시간대별(경부하 시간대, 중부하 시간대, 최대부하 시간대), 주택용, 산업용(광업, 제조업, 기타산업)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산정된다.
조문 내용으로 미뤄보아 북한 역시 우리와 비슷한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매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가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은 기업소에 적용되는 내용을 보인다. 기업소에서 전기 사용료를 제대로 계산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북한 농촌문화주택, 태양열광판 설치로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또한, 조문은 “전기사용료를 제때에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조문은 해당 행위가 “전기 사용료를 제정된 시기에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전력 소비 실적을 자의대로 루락(누락)시켰거나 전력 소비 정형(실태), 전기 사용료 받은 정형(사용료납부 현황) 같은 것을 전혀 또는 일부 기록하지 않았거나 위조하여 기록해 놓고 전기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아들인 것과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대도시나 지방 소재지는 대다수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전기계량기)를 이용해 사용한 전력량만큼 요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적산전력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인민반장들은 매월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고지하고 있다.
인민반장이 전기요금 산정 기준 중 하나가 세대에서 인민반에 등록한 전자제품의 소비전력이다. 인민반장이 해당 지역에 들어온 전체 전력량과 각 가정의 전자제품 소비전력 등을 고려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대별로 정확한 전력사용량이 계산되는 것이 아닌 인민반장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구매한 일부 전자제품을 인민반에 등록하지 않거나 판매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적게 내고 있다.
조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번째 위반사항은 가정용 전기요금 계산 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위반시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이번 ‘전기사용료납부질서위반행위’ 처벌 조항 신설은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 요금 계산에 대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적산전력계 설치를 의무화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누진세를 본격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복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기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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