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9-06 0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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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살림집법 소개…일정기간 질 보증하고 인프라 확충·준공검사 필수로
"꼭같은 설계는 승인 안해"…2014년 평양아파트 붕괴 후 품질조항 강화한 듯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평양에 5년 내 5만호 공급을 공언한 북한이 주택 물량뿐만 아니라 질도 보장하겠다며 관련 법 조항까지 소개했다.
4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관계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살림집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제20조 '살림집의 질 보증'이다.
시공을 담당한 주기관과 기업소, 단체가 정해진 기간까지 신축 살림집에 대해 질을 보증하도록 한 것이다.
남한식으로 보면 아파트 신축 후 2∼3년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두고 그사이에 발생한 하자 보수공사를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도심 보통강 강변에 조성 중인 보통강 강안 다락식(테라스식) 주택구건설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1일 보도했다. 사진은 공사 중인 보통강 강안 다락식(테라스식) 주택구건설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조선중앙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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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18조 '준공검사'와 제19조 '준공검사 합격 통지서의 발급'을 통해 시공의 질과 하부구조(인프라) 건설, 구획정리 상태 등을 엄격히 확인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정한 뒤에 재검사를 받아야만 합격통지서를 주도록 했다.
제13조 '하부구조 건설 선행'에서는 "하부구조 시설 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있는 하부구조 시설 능력이 모자라는 지역에는 살림집을 건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수도나 전기, 교통망 등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없이 덜렁 벽과 지붕만 세운 '깡통주택'을 짓는 경우를 막는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설계 조항에서는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 같게 작성된 살림집 건설설계는 승인할 수 없다"며 이른바 '성냥갑식 주택' 찍어내기를 경계했다.
살림집법은 2009년 1월 처음 제정됐으며, 당시에는 주택의 거래, 매매, 교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후 2011년과 2020년 개정을 거치면서 주택 질 보장 관련 조항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 평양의 고층 아파트 공사장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질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 매체는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는 붕괴한 평천구역 안산1동 23층 아파트에 92세대가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당한 인원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평양에 연내 1만호, 5년간 5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보통강 강변에는 고급주택을 짓는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올 3월 평양 1만호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는가 하면 보통강 강변 주택구 건설현장에는 지난달까지 총 3차례 연거푸 방문했다.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식주'의 한 요소인 주택이라도 대량 공급하며 민심을 달래려는 행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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