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내부 기밀문건 전송하다 현장 체포…보위부 ‘비상’
  • 관리자
  • 2021-09-27 0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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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양강도에서 중국 손전화(휴대전화)로 기밀문서를 전송하던 한 주민이 간첩 혐의로 도(道) 보위국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관련 동향에 ‘소탕전’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강력 처벌이 예상된다는 전언이다.

양강도 소식통은“지난 18일 혜산시 연풍동의 리 모(40대) 씨가 중국 손전화로 내부 기밀을 보내다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도 보위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 보위국 반탐과에서는 리 씨를 수년간 주목하고 있었다. 직장도 없고 장사도 하지 않은 그가 부유한 생활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사태 후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났지만, 리 씨와 그의 가족의 생활은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고 한다. 오히려 직장생이나 장사꾼보다 생활이 더 여유로웠다는 것.

이에 도 보위국은 리 씨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였고, 특히 최근에는 10국(전파탐지국)을 동원, 최 씨의 집 근처에서 수시로 외부와의 통화 여부를 체크해왔다.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리 씨는 사건 당일 중국 손전화로 15개 조항으로 새로 변경된 ‘중앙비상방역사령부 방역수칙’을 전송하려다 덜미를 잡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당시 리 씨의 자택에서 중국 손전화 2대와 18만 위안(한화 약 327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도 보위국에서는 손전화 구입 과정과 현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리 씨는 ‘2018년경부터 중국 손전화기를 통해 내부 자료를 남조선(남한)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매달 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한 리 씨는 도당과 도 안전국 및 도 보위부의 일부 간부를 통해서도 자료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간부에 대한 조사 및 숙청사업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북한 당국은 오래전부터 북중 국경지역에서 중국 손전화 사용에 관련해서 당적,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이를 통한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정보 유입이 줄지 않자 올해 대대적인 ‘소탕전’을 선포했다. 실제 양강도에서만 2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체포됐다는 전언이다.

이 중에서도 남조선과 연락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간첩’ 혐의를 적용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올해 ‘소탕전’을 선포한 만큼 웬만한 사람들은 외부와 연락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그럼에도 외부와 연락하는 주민들은 사실상 먹고살기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번에 체포된 리 씨는 내부 정보 유출, 즉 간첩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점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의) 중국 손전화 사용 금지령의 정당성을 재차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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