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6-29 0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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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준공된 평양 전위거리 살림집의 입주 비리 문제가 불거져 평양시 인민위원회 법무부가 이달 초부터 검열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시 소식통은 “전위거리 살림집에 군부대 사택에서 살아야 할 군 정찰총국 군관 가족이 배정돼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에 평양시 인민위원회 법무부가 이달 5일부터 전위거리가 있는 형제산구역 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검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찰총국 군관 가족은 인민위원회 주택배정과에 뒷돈(뇌물)을 주고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받았다. 하지만 입주 과정에서 이들이 군관 가족이라는 것을 눈치챈 인민반장의 신고로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정찰총국 군관 가족은 전위거리 착공식 때 초기 투자를 했고, 살림집이 준공되자 초기 투자로 약속받은 살림집을 배정받았다고 한다.
북한에서 살림집 거래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건설을 위해 개인에게서 투자를 받고 그 대가로 살림집을 배정해주는 식의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국가 건설장에 개인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며 “건설 자재 등 부족분을 개인들이 내고 완공 후 투자 지분에 따라 살림집을 공급하는 방법인데, 이 같은 양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개인 투자에 따른 살림집 배정은 오랜 관행이지만, 이번 사건이 문제로 대두된 건 개인 투자자로 자처한 사람이 군관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군관 가족은 장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장사 활동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군관 가족은 전위거리 살림집 준공 후 형제산구역 인민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살림집 이용 허가증의 명의를 모두 변경하고 입주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육자 가정과 다자녀 세대 등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전위거리 살림집에 입주했다고 선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선전이 ‘거짓’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밀한 조사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살림집 건설 과정에서의 투자와 준공 후 살림집 배정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여러 사람이 줄줄이 엮여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검열은 시 인민위원회 법무부가 1차로 진행한 후 엄중도에 따라 법기관에 넘기도록 돼 있다”면서 “또 정찰총국 군관 가족과 관련해서는 정찰총국 검찰소와의 협조하에 예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지구에 위치한 전위거리는 지난해 1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행정구역상 명칭이 공개됐다. 북한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10만 명의 청년 탄원자들만으로 완공했다는 의미에서 청년집단인 ‘청년전위’에서 글자를 따 ‘전위거리’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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