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법 채택…"인민의 대표 책임 명시"
  • 북민위
  • 2024-06-15 0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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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활동 목적 등을 명시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을 새로 채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의회에 해당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늦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에 이어 인민회의 대의원법을 별도로 마련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진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1차 전원회의가 전날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심의를 통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인민회의 대의원법이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에는 "각급 인민회의 기간, 휴회 기간 대의원들이 지켜야 할 사업원칙과 대의원 활동 보장원칙이 구체적으로 규제돼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민회의 대의원 활동 원칙 등은 기존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도 일부 있던 내용이다. 북한은 대의원 임무와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대의원법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 보도에서는 차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일정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현재 활동 중인 14기는 2019년 3월 10일 선거로 선출됐다. 이미 임기가 종료됐어야 하는데, 아직 15기 선거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 대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에 일정이 공고돼야 한다.

이번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윤석·김호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가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 참심원(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재판에 참여하는 인민 대표) 선거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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