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9-12-19 1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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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이 내년 북한 달력에도 여전히 평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외국문출판사의 2020년도 달력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또 달력 표지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The Great Comrades Kim Il Sung and Kim Jong Il Will Always Be with Us)라는 문구가 있을 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은 '광명성절'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은 '태양절'로 지정됐으며 '민족 최대의 명절'로 일컫는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과 8월 두차례 사회주의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의 국가수반 지위를 공식화하고 법적 권한을 확대했다.
이런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명절이나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선대 최고지도자들에 대한 예우로 해석된다.
일요일 등을 포함한 북한의 내년 공휴일은 66일로 집계됐다. 대체공휴일제도가 없어 남한보다 추석 연휴가 비교적 짧다는 게 특징이다.
1월 1일은 '양력설' 휴일로 남한과 마찬가지로 새해 첫 달부터 연휴가 시작된다. 1월 25일 구정은 '설명절'이라고 부르며 당일부터 사흘간 쉰다.
내년 2월 8일은 인민군 창건일이자 정월대보름으로 공휴일이다. 북한에선 정월대보름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어 겹치지만 않았다면 2월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까지 있어 평일 쉬는 날이 많은 편이다.
3월 달력은 주말 외에 쉬는 날 없이 썰렁하다. 남한이 3·1 만세운동을 기리는 3·1절도 북한에서는 공휴일이 아니다.
4월에는 남한과 달리 한식(4월 4일)엔 쉬며 김일성 주석 생일도 공휴일이다.
5월 1일 노동절과 소년단 창립일인 6월 6일, 북한이 '전승절'(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은 모두 빨간 날로 표시됐다.
8월 15일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조국 해방의 날'로 기념하며, 25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선군(先軍)영도' 첫걸음을 기념하는 '선군절'이다.
9월에는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이 공휴일이며 10월 추석(10월 1일)엔 남쪽과 달리 당일 하루만 쉰다.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과 11월 16일 어머니날 역시 공휴일이다.
12월에는 따로 공휴일이 없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 대한 설명도 별도로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12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12월 30일에 대한 안내글이 쓰여 있다. 12월 27일은 헌법절이지만 일요일과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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