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02-18 13: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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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보위성의 지시로 중국에 나가 활동하던 ‘정보원’이 코로나 19로 국경이 전면봉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격 소환돼, 이달 초 돌연 처형을 당했다고 내부 소식통이 13일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달 초 회령시 보위부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밀을 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 1명에 대한 비공개회의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이 같은 판결은 바로 다음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서 알려지지 않다가 보위부에 안면 있는 밀수군(밀수꾼)들끼리 숙덕거리면서 알려지게 됐다”면서 “국경이 전면봉쇄됐음에도 이 여성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에 거주하던 이 여성은 2000년대 초부터 2차례에 걸쳐 도강(渡江)과 북송-구류 과정을 거치면서 보위부에 눈에 들었다. 즉 2015년 향후 중국에서 보위부의 체포 작전을 적극 돕겠다는 약조와 함께 중국 산허(三合) 지방으로 파견됐다고 한다.
보위부에서 도강자들과 한국 기도를 꾀하는 탈북민을 체포·소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에 비법월경자로 위장시킨 후 이 여성을 침투시켰다는 뜻이다.
이후 그는 중국 내에 본래 기거하던 중국인 집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웃 주민의 성향이나 탈북민들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름대로 ‘정보원 활동’을 했던 셈이다.
그러면 왜 갑자기 소환·처형당했던 걸까. 이에 대해서는 ‘이중간첩의 정체 탄로’ ‘한국행 움직임 사전 탄로’ 등 2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국경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한국으로 달아나려고 한 낌새를 파악하고 바로 유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에 포섭돼서 조선(북한) 정보를 돈 받고 팔다 들통났다는 주장도 들려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은 어떻게 보면 보위부에서 일부러 퍼트렸을 수도 있다”면서 “이를 믿지 않으려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납금도 제대로 못 내고 월경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잡아들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위부를 위해 ‘충성’해온 자국민을 ‘배신자’로 낙인찍어 척결을 신속히 조직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국경차단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환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보위부의 민낯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주민의 한국행을 막아보겠다는 절실함도 엿보인다.
소식통은 “보위부는 중국 내 비밀 정보원들에게도 자금 강요를 일삼고 이를 거역하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곤 했었다”면서 “2.16(김정일 생일)이나 4.15(김일성 생일)을 맞아 당 자금을 바쳐야 하는 사람들은 이번 내부처형에 말없이 속앓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위부는 처형 집행 후 ‘조국을 받드는 보이지 않는 성돌이 되자’는 자료를 가지고 비밀정보원 강습을 재차 진행해야 한다는 지시도 하달했다고 또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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