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7-17 2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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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대에서 일하던 중 건물이 무너져 다리를 다쳤다. 국가사업을 하다 다쳤는데 일에서 빠지려면 돈을 내라고 했다."
"직장에서 배급, 식량, 월급 중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낸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대신 할 일이 없어도 직장에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강제노동 실태를 담은 유엔 보고서가 16일 발간됐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발간한 북한 강제노동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북한을 빠져나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중에서 강제노동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이들과 한 면담(183건)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해당 보고서는 다른 유엔 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보고서 발간 전 북한 정부에 전달됐다.
보고서는 북한 강제노동 유형을 ▲ 구금시설 내 노동 ▲ 강제 배정 직장 ▲ 군 징집 ▲ 돌격대 ▲ 작업 동원 ▲ 해외 노동자 등으로 나눠 상세히 서술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감옥 등 구금시설은 강제노동을 대량으로 제공한다면서 "노동단련대, 교화소, 집결소, 관리소에 구금된 이들의 삶은 강제노동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줄이나 뇌물 지불 능력이 없으면 일자리 선택권이 거의 없다며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보수나 배급을 아주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다"고 썼다.
아울러 "일부 사례에서 징집병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정도로 봤을 때 국제인권법상 노예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특정 사업 완수를 위해 임시로 결성되는 돌격대와 관련해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돌격대 동원에 취약하며 때로는 장기간에 걸쳐 동원된다"고 기술했다.
돌격대는 주로 건설·농업 부문 등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 국민이 의무 가입된 청년동맹이나 여성동맹 등에서 적극적으로 선발한다.
북한의 외화벌이 돈줄 역할을 하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두 철수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에선 학생 비자를 받아 계속 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이날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경이 차단돼 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할당된 금액을 계속 (정부에)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노동을 통해 국민을 통제·감시하고 사상을 주입한다면서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과 노예제·노예제 유사관행을 철폐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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