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성, 대북제재에도 광물 수출하고 식료품 대거 수입
  • 북민위
  • 2024-06-29 0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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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하는 광물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그 대가로 식료품을 대거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가보위성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특별경비주간이 선포됐던 지난 18일 새벽 대홍단군 삼장세관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식료품을 대거 밀반입했다.

국가 승인 하에 이뤄진 이날 밀수는 근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당시 컨테이너 10대가 동원될 만큼 수입량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국가보위성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양강도 보위국과의 협조하에 세관 반경 1km 내의 초소 경비 인원들을 도 보위국 소속 상위·중위·소위 등 위급 군관들로 일시 교체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삼엄한 경계 활동을 벌인 도 보위국 소속 군관들은 물품 운반이 끝나는 즉시 철수했고, 이후에는 본래 경비 인원들이 초소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날 중국에서 들여온 물자들은 대부분 밀가루, 쌀, 설탕, 식용유, 맛내기(조미료), 통후추, 참깨 등의 식료품이었다”며 “국가보위성은 7·27 전승절(휴전협정 체결일)을 맞으면서 명절 공급용 물자를 들여오기 위해 한 달여 전부터 중국과의 교섭을 진행했고 이날 작전을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위성은 식료품을 대거 수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중국 측에 수십 톤의 광물을 건넸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물자를 돈으로 사들인 것이 아니고 10톤 화물차 몇 대에 광석을 실어 중국으로 이관했다”며 “국가적 승인을 미리 받아 출하된 광물들”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광물을 수출한 후 그 대가로 식료품을 수입했다는 설명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안보리 제재 위반 사안으로, 최근 국경 지역에서 제재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보위성은 앞으로도 대홍단 삼장세관을 통해 광물 밀수출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미 계약을 체결해 중국 측에서 요구한 광물을 생산 단위에 주문했고, 수입하려는 품목도 이미 중국 측에 전달한 상태라는 것이다.

소식통은 “거래가 이뤄지는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가보위성은 광물 생산 단위들에 외화벌이용 광물 생산 및 가공을 앞당기라는 추가 준비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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