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염병으로 12월까지 교원들 유동 일절 금지” 지시문 내려
  • 관리자
  • 2020-05-11 1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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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학교북한 소학교. /사진=조선의 오늘 캡처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교원들의 유동을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0일  “지난달 29일 유치원, 소학교(초등학교), 초·고급중학교(중·고등학교), 대학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부문에서 개학문제와 관련해 일련의 전염병 예방 방침들을 제시한 교육성의 지시문이 하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해당 지시문에서 ‘후대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인 교원들은 국제적인 전염병으로 밀린 수업과 나라의 미래의 역군들인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개인 사정과 생활은 미루어야 한다’면서 올해 12월까지 교원들의 유동을 일체 없애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예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만 교원들의 통행이 인정되는데 이 역시 정확한 사유에 따라 조직적인 보증을 받아야만 통행증이 승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이번 지시문을 통해 ‘교원들은 밀린 수업들을 전염병에 따른 국가적인 문제로만 밀지 말고 진도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현실과 부딪쳐지는 부담들을 과감하게 이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밀린 수업들을 보충하기 위한 교수안을 세밀히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밖에 이번 지시문에는 ‘학생들의 움직임 역시 교원들의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전염병 사태가 끝날 때까지 학부형들과의 사업을 짜고 들어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매일 확인하고 보고하는 사업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상 현상들에 대해서는 제때 보고하는 사업체계를 세워 전염병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본보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해 고급중학교 1, 2학년과 초급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방학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한다는 교육성 지시를 하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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