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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1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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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전염병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방역 사업 강화를 위해 최근 수정·보충한 전염병 예방법을 제5장과 6장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민주조선은 지난 1일 전염병 예방법의 수정·보충 소식을 처음 전한 뒤 며칠 간격으로 법규 해설 기사를 싣고 있다. 개정법은 각각 1개 장과 8개 조문을 추가, 총 6개 장에 5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개된 제5장과 6장은 '비상 방역과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에서 나서는 법적 요구들'을 담았다.
비상방역 등급은 전염병의 전파 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한다.
1급인 경우 전염병 환자 및 의진자(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또 국경 통행과 동·식물, 물자 반입을 제한한다. 전염병 발생지역에 대한 인원과 동식물, 물자 유동 역시 제한한다.
이보다 심각한 특급인 경우 전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격리'한 뒤 의학적으로 감시한다. 해당 지역은 봉쇄한다.
초특급 단계로 격상되면 환자와 의심환자를 격리하며 국경과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역시 완전히 봉쇄한다.
특히 행사와 회의를 비롯한 단체모임과 체육 경기, 공연, 영업, 학업, 관광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
북한은 지난 1월 24일을 기점으로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고 국경을 밀봉한 바 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평양국제마라톤 등 대규모 국제행사도 줄줄이 취소했는데, 코로나19의 상황이 '초특급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전염병 방역 대응 지휘체계도 수정했는데 비상방역기간 총괄 업무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맡으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대해 통일적으로 비상방역을 지휘할 수 있게 했다.
중앙 위원회 아래 각급 인민보건지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급 위원회의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중앙과 도 및 직할시, 시와 군·구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 차단, 전염병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부문의 물질적 보장사업을 파악하고 지도하도록 했다.
또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교통운수기관,재정은행기관은 전염병 예방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 자재, 의약품, 수송, 자금을 제때 보장해야 한다.
개정 예방법은 비상방역 기간에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의 의무 및 금지 행위와 예방법을 어겼을 때 법적 제재에 대해서도 담았으나, 민주조선은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전염병 예방법은 전염병 예방부문의 설비, 의료기구, 의약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때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관련 사안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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