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12-18 1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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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김정일 사망 13주기(17일)를 맞아 자위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도기간에 탈북이나 도강 등 이상 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특별 ‘자위 경비 강화’ 기간이 선포됐다. 모든 인민반에서는 이 기간에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인민반 자위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
이 때문에 인민반들에서는 경비를 조직하고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인민반 경비를 서고 있다. 특히 담당 보안원들과 동사무소 일군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경비 구역을 돌며 경비를 제대로 서고 있는지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최근 경비 당번인 주민들은 긴장된 상태로 경비를 서야 하며 지인이나 친인척집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경비가 강화되면서 경비 대장에 몇 시 몇 분에 어느 세대를 왜 방문하는지를 기록(자위경비법 제16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자위경비법이 제정된 이후 주민들은 자위 경비를 조직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비 대장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다른 세대를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경비 강화로 세밀한 기록을 남겨야 해 가능한 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원래는 안전원(경찰)들이 특별경비 기간이라도 해도 낮에는 순찰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요즘은 상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인지 다른 때와 다르게 안전원들이 순찰하는 등 각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기에 더해 저녁에는 보위원들까지 자기 관내 지역들을 3~4차례씩 순찰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인민반 경비를 서는 주민들에게 오고 가는 주민들 속에 애도 분위기에 맞지 않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주민들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인민반장과 담당 안전원의 지시까지 있었다고 한다. 군중신고법(2019년 제정)을 강조하면서 상호 감시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은 경비도 자체도 하고 여기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도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자위경비법 제26조)는 점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부분 주민들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단속할 생각만 하지 말고 경비를 서라고 했으면 경비실에 땔 나무라도 보태줬으면 좋겠다’, ‘추운데서 밤새껏 경비를 서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세대들은 하룻밤에 중국 돈 15원(한화 약 3000원)을 주고 다른 세대들에게 대신 경비를 서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면서 “식량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주민들은 추운 겨울 덜덜 떨며 경비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위경비법은 총 4장 46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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