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07-15 0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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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압록강에서 밀수 작업 중이던 중국인이 북한 국경경비대가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는 지난 3월 ‘불복 시 총기 사용’을 포함한 협조문을 중국 측에 보낸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14일 복수의 소식통이 전한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사건은 지난 5월 말 양강도 혜산과 중국 창바이(長白)현 사이 압록강변에서 벌어졌다. 50대 중국인 남성은 이날 북한 측 협조자로부터 물건을 넘겨받기로 약속된 장소로 가기 위해 북한 국경 근처로 근접해 들어가다 변을 당했다. 몇 번의 경고에도 이 남성이 순응하지 않자 북한 국경경비대가 총을 쏜 것이다.
자국민의 변고에 중국 측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일단 바로 다음날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북한 측 ‘협조문’을 재배포했다.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여기서 협조문에는 북한 쪽 강변에 쓰레기나 동물 사체 투척 금지, 북한 사람과 접촉 금지, 불법 월경자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 등 행동 수칙이 담겨 있다. 또한 북한 측이 통제에 불복할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도 하달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북한 국가보위성이 중국에 보낸 통보문(요약). /그래픽=데일리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 협조문에 모두 해당되고 모든 사항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중국 정부 측은 강조했다”면서 “또한 별도로 주민들에게 ‘국경에서 사진도 찍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 직후 약 3일 동안 중국 변방대는 완전 무장한 채 순찰을 돌며 CCTV(폐쇄회로TV)를 점검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하루 1번 정도 변방대 차량이 돌아다니는 정도였는데, 당시엔 총을 메고 돌아다니는 통에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측은 유족에게 약간의 ‘물자’와 함께 현금 2만 위안(한화 약 344만 원)을 위로금 형태로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는 다시는 절대 배상을 못 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국가보위성은 중국 측에 전화통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내부 소식통은 소개했다. 그는 “현금이 아닌 광물 등을 통해 위로금(2만 위안)의 10배를 물어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집행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측 내부에서는 질타가 아닌 격려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총을 쏜 국경경비대 군인에게는 ‘국가보위성 표창’이 내려졌고, 15일 포상 휴가 선물도 주어졌다”면서 “다만 현재는 코로나 방역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 가을에 보낸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 국경경비대가 밀수 작업을 하던 중국인을 총살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중국 측 대방(무역업자)이 대금을 미룬다는 이유로 공해상 등지에서 돌연 총격을 가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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