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06-05 1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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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인민군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 보위국(前 보위사령부) 소속 수사부와 영창관리부의 인원을 확충하고 편제 군사칭호를 승격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이는 최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5·23)에서 제기된 ‘공화국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을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적에 따른 발 빠른 조치로, 군법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처벌 강화를 예고한 셈이다.
3일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은 현재 군 보위국 수사부와 영창관리부의 인원을 1.5배 확충하는 것이다.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각종 비법(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수사부는 각 군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면밀히 검열·조사하면서 범죄행위를 소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영창관리부는 예심이나 구류 중인 범죄자들을 처리·관리하는 부서다.
또한 북한 군 당국은 편제 군사칭호를 한 단계 승격하는 파격 조치도 내놨다. 여기서 편제 군사칭호 승격은 예를 들어 수사부장의 군사칭호가 원래 대좌·소장이었다면 이번 조치로 소장·중장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하 직급에 따른 계급도 다들 상향 조정됐다는 것으로 이런 조치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여기서 각 군단과 사령부 보위부들도 편제 승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아울러 인원도 약 1.3배 확충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각 지역 관련 부서의 기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번 승격과 인원 확충 조치로 각 군의 수사부와 영창관리부는 전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부정부패와 관련한 조사와 집행 역할을 보다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에서 마음껏 군인들을 감시, 단속, 처벌, 관리하겠다는 상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면서 “앞으로 군기 문란이나 군내 사건·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그는 “혁명의 군복을 입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앞으로 더욱 강조할 것”이라면서 “군을 본보기 집단으로 내세우기 위해 전체 지휘관, 군인들을 각성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군(先軍)을 표방했던 김정일 집권 당시 군의 치안과 보위, 내부 동향감시를 담당했던 보위사령부는 김정은 시대인 2013년 12월 ‘현대 종파-장성택 사건’을 주도했고, 2016년 군 보위국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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