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선박에 보위부원 동승해야”…국경지역 또 밀수 통제 조치
  • 관리자
  • 2020-06-26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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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또다시 국경 지역 밀수 통제를 강화했다.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선박에 반드시 감찰 인원을 승선시켜야 한다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체제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압록강 일대를 운항하는 조선(북한) 선박에 무조건 보위부 인원을 동승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화물선이든 어선이든 배의 소속과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배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강조도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국가보위성은 이달 초 밀수 및 탈북 등 국경지역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련대 처벌과 같은 교화형이 아니라 중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국경 지역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연이어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체제이탈 행위와 정보유출에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하달된 선박 운항 시 보위부원 동승 조치는 한국산 물건의 반입과 내부정보 유출 차단에 주목적이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지시에는 보위부원과 밀수꾼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위부원에게 뇌물을 주고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담당 보위부원이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된 보위부원을 승선하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이 밀수 과정을 치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물 샐 틈 없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 국경 지역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밀수 차단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밀수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보위부 뇌물비용만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압록강에서 밀수품을 실어주기만 해도 하루 최대 1만 위안(한화 약 17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서 “이처럼 돈벌이가 제법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내려와도 밀수를 그만두기보다는 오히려 보위부 뇌물을 올려줘서 밀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위부원에게 5000~7000위안(한화 85만~119만 원) 정도의 뇌물로 바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이번 조치로 밀수가 줄기보다는 오히려 뇌물비용만 커진다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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