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06-12 13: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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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최근 인민군 기강 확립을 목표로 4대 군사(규율, 내무, 대열, 위수)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정 위반 시 엄한 처벌을 내릴 것을 전군(全軍)에 하달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이는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 극복과 개선’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11일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채택, 각 군부대 정치부에 내려보냈다.
집행위는 또 각 군에 ‘조선인민군의 백승의 원천은 강철같은 군사 규률(규율) 강화에 있다’ ‘작전동원상태가 아무리 잘 되어있다 해도 무(無)규률적인 부대는 오합지졸과 다름이 없고 전쟁에서 백전백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두의 혁명무력은 오직 원수님(김 위원장)의 영도만 따르며 그 길은 강철의 대오로 규률강화에 본보기 부대들로 준비하는 데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이번 규율 강화 조치가 김 위원장 체제 보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 ‘모든 지휘관과 군인들은 6월을 ‘군기(軍紀)확립의 달’로 정한 당의 숭고한 사상과 의도를 명심하고 이번 결정을 1mm 오차도 없이 철저히 집행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집행위는 인민군 4대 군사 규정에 어긋나거나 술풍, 구타, 탈영, 오발 등 각종 군기 문란 관련 사건·사고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일종의 제재 조치를 강조했다.
소식통은 “상부에서는 관련자들을 모두 노동단련대에 보내는 등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면서 “또한 부대장, 정치 책임자들도 연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즉, 법적·행정적 처벌은 물론 당적 처벌도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한껏 조성한 것이다.
소식통은 “각 부대에서는 정치 상학과 아침 독보 시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학습하고 통달하는 구체적인 정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7월부터 시작되는 제2기전투정치훈련(하계훈련, 보통 10월 20일까지 진행) 전 규율을 완전히 다 잡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서 6월을 군기확립의 달로 지정한 건 김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사령관(김 위원장) 동지께서 2007년 6월 12일 황해북도 주둔지역 부대들을 시찰하시던 중 길가에서 군인들의 문란한 군복 착용 상태’를 보고 이른바 ‘6·12 군기확립 조치’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김 위원장이 2007년 당시 일명 ‘청년대장’으로 불리면서 인민군 전반 상황을 요해(了解·파악)하면서 나온 조치라고 북한 당국은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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