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부 콘텐츠 유포했다고 은행 초급당비서 아들 15년형 선고
  • 북민위
  • 2024-12-20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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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북한 평양시 은정구역에서 외부 콘텐츠를 친구나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는 혐의로 갓 성년이 된 소년을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공개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9일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소년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6개월간 예심을 받아온 한 소년이 공개사상투쟁 및 공개재판의 무대에 섰다.

그는 중국에서 반입된 외국 드라마와 최신가요 영상들을 은밀히 수집, USB와 SD카드에 담아 동급생들과 은정구역 주민들에게 몰래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소년은 조선중앙은행 평양시 은정지점 초급당 비서의 아들로, 이날에는 소년의 부모와 학급 친구, 은행 직원, 학부형, 그리고 은정구역 내 인민반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개투쟁회의에서는 “(이 소년이)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를 유포해서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면서 “자본주의 문화를 미화하는 내용과 함께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는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한 동기가 소년이 돌리는 외국 콘텐츠를 보고 자발적으로 안전부(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안전부는 콘텐츠 전달 과정과 유포 경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소년의 아버지가 초급당비서로 일하는 은행 직원들은 물론 주민 몇 명도 소년이 준 USB, SD카드를 소지하거나 복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공개투쟁회의는 이번 사건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이라면서 중대 사안으로 다뤘고 문제가 된 학생들과 주민들은 “자본주의 사상을 경계하지 못한 책임”을 고백하고 자아비판하는 등 내내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특히 초급당 비서인 소년의 아버지는 ‘가정 혁명화의 실패’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북한 당국의 연좌제 강조에 간부들도 용서를 비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평양시 간부들은 물론 그 자녀들 중 외국 문물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이번 사건은 자녀들에 대한 통제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년의 나이는 체포 당시에는 미성년이었지만 선고 시점에서 공민권이 부여돼 최종적으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행위 당시가 기준이 아니라 사실 심판 선고시를 기준으로 처벌을 적용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소식통은 또 소년의 아버지는 초급당 비서직에서 해임됐으며 평양에서의 추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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