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해역서 불법조업하다 단속원 폭행한 북 선원, 징역 4년
- 관리자
- 2020-07-08 11:34:00
- 조회수 : 560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 선고
북한 선원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지난해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러시아 단속원들을 폭행한 북한 선원이 징역 4년형을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은 지난해 9월 17일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에 맞서 나무막대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남성 1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발각된 북한 선원들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수비대원 1명이 총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3명이 부상했고, 북한 선원 1명도 숨졌다.
나홋카시 법원은 러시아 형법 318호(법 집행관에 대한 저항 및 폭력사용)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북한 선원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의 재판을 9월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지난 5월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붙잡힌 북한 어민은 3천754명에 이른다.
이는 2014년부터 5년간 불법 조업으로 구금된 북한 어민의 총합(260명)보다 14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2년 불법조업 금지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어획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어민들이 러시아 해역으로 넘어갔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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