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07-08 11:37:24
- 조회수 : 579
북한 당국이 국경경비 초소를 늘려 밀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를 벌이는 등 접경 지역에서의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수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국경경비가 더욱 삼엄해지고 밀수꾼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밀수 과정에서 각종 정보들이 유통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대남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층 강화된 국경 통제 분위기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북중 접경 지역인 양강도 혜산시 경내의 국경경비대 초소가 최근 5곳이 추가돼 기존 23곳에서 28곳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경경비대는 지난달 20일경부터 이른바 ‘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인들은 외출이 전면 금지됐으며, 상급단위 군관들이 초소에까지 내려와 귀가도 하지 못한 채 군인들의 경계근무 상태를 검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지난달 말에는 혜산시의 한 초소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밀수업자와 짜고 중국인에게 담배 2박스(600갑)를 넘겨받다 발각돼 처벌받는 일도 벌어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당사자인 국경경비대 군인 20대 로모 씨는 군법으로 처리돼 노동연대 3년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속한 부대의 중대장과 보위지도원은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제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또 다른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금(金)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는 전언이다. 밀수업자가 중국에 금 10kg을 넘기는 과정에서 국경경비대가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이에 사건에 연루된 초소장과 군인들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금을 팔아넘긴 주민 역시 체포돼 밀수로 번 돈을 모두 몰수당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현재 이들은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식통은 “지금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군대와 보위·보안기관 일군(일꾼)이 밀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군법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문이 내려와 분위기가 삼엄하다”면서 “다만 일부 주민들은 속에서는 ‘그렇게 막는다고 해도 할 것은 다 하고 알 것은 다 안다’며 비난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달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압록강 일대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무조건 보위부 인원을 동승시키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중국에서 2000만 위안(한화 약 33억원)을 들여 고성능 CCTV를 사들였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모두 국경 지역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밀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자 더 나아가서는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부 정보의 유출과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본보는 지난 5월 말 국가보위성이 전국의 주요 간부들을 불러들여 국경 지역에서 밀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가차 없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라는 방침을 내렸다는 내부 소식통의 전언을 보도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북한 "이란, 코로나에도 제재 미국 ICJ에 고소"…제재 우회 지적 20.07.09
- 다음글“김여정, 당 핵심 정치국 위원에 발탁”…2인자 지위 굳히나 2020.07.08 11: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