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서 잔치 벌였다가… ‘黨 영도체계 위반’ 처벌 위기
  • 관리자
  • 2020-07-25 1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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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박 출항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간부가 개인 목적으로 유람선을 운항하다 체포돼 ‘유일영도체계 위반’ 혐의로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24일  “신의주 세관 책임 일군(일꾼)이 지난 7일 가족 행사를 위해 사람들을 초청해 선박에 태웠다가 체포됐다”면서 “평북도당은 국가적 방역 조치에 관한 당(黨)의 사상과 방침을 어긴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강하게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차 국경을 폐쇄하고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는 등 국가 비상 방역 체제를 유지해 왔다. 때문에, 사적으로 유람선을 출항시킨 행위는 당의 방침을 심각하게 어긴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

소식통은 “평북도당은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최근 방역 관리 당의 방침 집행을 위한 도 내의 편향을 종합해서 올려보내면서 이 사건도 함께 첨부해 보냈다”면서 “중앙당 조직지도부는 국가보위성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국가보위성이 관리·감독한다.

이어 그는 “국가보위성과 조직지도부 국경연선지역 합동검열조사단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면서 “조사단은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간부들이 당의 배려와 직무를 이용해 특권을 부렸다면서 엄벌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조사단이 이번 사건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 저촉(위배)되는 관료주의 사건으로 규정했다”면서 “종파의 싹을 단호히 짓뭉개 버려야 할 사건으로 볼 정도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10대 원칙’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 규범으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중요하게 평가된다.

합동 조사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 비상 방역 강화를 주문한 지 닷새 만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비상 방역 장기화에 따라 곳곳에서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 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비상 방역 강화 조치를 정면으로 어긴 사건으로 판단해, 일종의 시범껨(본보기)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소식통은 “조사에서 세관 책임 일군은 ‘식당을 빌리려고 했으나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가족 행사를 벌이다 문제시될까 봐 선박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운항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조사대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신의주 일대 북한 유람선은 고위 관료나 돈주들이 결혼식, 집안 행사를 위해 비싼 비용을 내고 이용해왔다.

이날 유람선 출항 모습을 본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본지에 “조선(북한) 유람선이 오후에 1시간가량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 주변을 다녔다”며 “배 2층에는 십수 명의 사람들이 올라와 잔치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1층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소식통은 평소에 북한 유람선은 조중우의교 근처를 돌면서 맞은편의 단둥(丹東)시 강변에 최대한 배를 붙여 중국의 풍경을 가까이 보게 했지만 이날은 강 중간을 넘지 않고 신의주 쪽에 최대한 붙여서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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