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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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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군이 서해에서 실종됐던 남측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태운 사건은 국경을 넘은 주민을 인도적으로 송환해 온 남북 간의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남과 북은 접경지역을 통해 넘어가는 월북자나 월남자들은 조사 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측은 월북한 남측 주민 총 22명을 돌려보냈다.
같은 기간 남측은 월남한 북한 주민 총 141명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북자를 받아들여 체제선전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부터 월북자 대부분을 조사 후 송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3년 10월에는 그동안 월북했던 남측 주민 6명을 한꺼번에 판문점을 통해 공개적으로 송환해 이목을 끌었다.
이후에도 남측 정부가 입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먼저 입북자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4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남측에 전통문을 보내 50대 남성 김 모씨가 생활고를 이유로 제3국을 통해 월북했다고 알리고, 판문점을 통해 김씨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남측이 신병 인수에 동의해 같은 날 바로 송환이 이뤄졌다.
북한은 2017년 11월에는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 조업하던 어선을 나포해 남측 선원 7명과 베트남 선원 3명을 조사한 뒤 다음 달 돌려보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에도 불법 입북한 남측 주민 2명을 두 차례에 걸쳐 송환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를 사살한 것은 남북 간에 이어져 온 인도적 송환 원칙을 깬 것이다.
지난 7월 개성 출신 탈북민이 월북하면서 개성 일대에 특급 경보를 발령했던 것을 고려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극단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북한이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코로나19 우려에 월북 시도자를 사살한 것이라도 인도적 송환 원칙을 깬 것은 물론 반인륜적 행위였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의료 능력 부족에 따른 북한의 코로나19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한 선원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면 우선 구출을 하고 격리를 통한 조사 후 남쪽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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