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이돌 노래 따라 불렀다고…北, 청소년에 무기형 선고
  • 북민위
  • 2024-05-30 0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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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한국 노래와 사진 등을 유포한 2명의 청소년이 공개재판에 회부돼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리원시 만금동에 있는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 학생 2명이 ‘괴뢰 노래와 사진 등을 유포해 자본주의 부패 타락한 정신을 조장한 혐의’로 지난 23일 공개재판에 넘겨져 각각 15년 노동교화형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개재판은 만금동의 전체 인민반장을 비롯한 주민들, 학교 교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리원시 재판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두 학생은 평시 부모들도 모르게 메모리(USB)에 담긴 한국 아이돌 가수의 노래와 춤 영상을 자주 재생시켜 봤는데, 너무 좋아하고 빠져든 나머지 학교에 와서도 노래를 따라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따라 배운 노래와 춤을 학교에 있는 또래들에게도 알려줘 여러 학생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됐다.

그런가 하면 이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 인민반 주민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 동네의 다른 소년들까지 물들였다가 보위부로부터 감시 임무를 받은 한 여성 주민에 의해 신고돼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소식통은 “이번 공개재판은 사리원시 전체에 경종을 울릴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시종일관 대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괴뢰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닌 적국의 무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반역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우리 사회에서 더는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규탄했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두 학생의 어머니도 불려 나왔는데, 이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가 형량이 선고되자 그 자리에서 통곡하다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재판이 끝나자 주민들은 하나같이 소년들이라 1~2년 소년교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까지 무거운 형벌이 차례질(내려질)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주민들은 아무리 소년들이 잘못했기로서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면서 점점 더 살벌한 세상이 돼 간다고 혀를 내둘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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