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11-02 11:06:40
- 조회수 : 698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북한이 비상방역법을 제정하며 외국인에도 관련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바다와 국경지대 불법 출입을 금지했으며,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면 시체를 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명시했다.
1일 입수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따르면 '비상방역법' 4장에서는 전염병 위기가 도래했을 때 각 기관과 기업, 개인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했다.
신문은 "비상방역기간 공민과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며 가장 먼저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에 '절대복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경과 바다에 비법(불법)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상한 물품과 죽은 동물, 바다 오물을 발견한 경우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즉시 위생방역기관, 수의방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체는 정해진 대로 처리하도록 했고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해당 지역 위생방역기관에 즉시 통보하라고도 강조했다.
모임과 이동도 제한하면서 "불필요하게 다른 지역으로 유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집단으로 모여 음식을 먹거나 공공장소에서 유희, 오락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악수를 하지 말며, 격리자는 격리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무는 북한 주민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영내 외국인을 법률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의무사항을 나열한 것이 눈에 띈다.
한편 비상방역지휘부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의무도 따로 정했다.
이들 기관은 "대기 오염과 강·하천 오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마철 기간 국경 지역의 강·하천에서 소독과 오물 수거, 소각, 매몰 처리를 바로 해 공기와 강·하천 오물에 의한 전염병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상방역지휘부는 외국에서 이동해 오는 철새와 동물에 의해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할 대책을 세우고, 국경환경보호기관 등은 철새와 동물 감시를 하는 한편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비상방역지휘부에 통보토록 했다.
비상방역법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북한이 최근 제정한 법률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4월 수정·보충한 '전염병 예방법'을 민주조선에 실은 데 이어, 지난달 4차례에 걸쳐 비상방역법 내용을 소개했다.
heeva@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북한 노동신문 창간 75주년…"당정책 관철 나팔수 될 것" 20.11.02
- 다음글북, 9월 중국서 주사기 660만개 수입…평양종합병원 용품 갖추나 2020.11.02 11: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