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12-11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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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최근 금연법을 채택한 북한이 식당과 정류소, 광장 등을 구체적인 흡연 금지 장소로 꼽았다.
11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금연법 내용을 소개하며 "여관·호텔·상점·식당·이발소·목욕탕과 같은 상업·급양 편의봉사시설과 극장·영화관·회관·도서관·전람관·체육관·광장·정류소·대합실·공동위생실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제돼 있다"고 전했다.
또 ▲ 혁명전적지·사적지·박물관·사적관 등 최고지도자 관련 사상교양장소 ▲ 탁아소·유치원 등 어린이 보육기관 ▲ 소학교·중학교·대학·양성소 등 교육기관 ▲ 병원·진료소·요양소 등 의료보건시설 ▲ 여객기·여객열차·여객선·지하전동차·궤도전차·버스 등 공공운수수단 ▲ 산림구역·목재 및 종이공장·탈곡장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 ▲ 연유판매소 및 창고·가스공급소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이 흡연 금지 장소로 명시됐다.
흡연 금지 장소와 각 기관·기업소·단체 등이 정한 금연장소에는 금연 마크를 붙이고 흡연을 통제하기로 했다.
법 적용 대상에는 북한 기관과 기업소, 단체, 주민을 비롯해 북한에 있는 외국인도 포함됐다. 체류 기간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북한에 있을 때는 금연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금연법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국가금연전략을 세우고, 금연 과학연구 사업과 금연치료 약품 개발 등을 통해 전 국가적으로 금연율을 높일 방안 등도 담겼다.
매체는 "흡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라며 "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을 채택했다.
2005년에도 금연통제법을 제정했지만, 별도의 금연법을 채택한 것을 볼 때 금연 관련 규정을 한층 강화·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담배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 이 같은 금연법이 얼마나 효력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본부청사 실내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손에서 담배를 놓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어린이 보육시설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장 등 현장을 돌 때도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고지도자가 애연가인데다가 이런 모습이 관영 매체에서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튜브로 보기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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