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12-11 1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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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보위국이 최근 불법 출판물 인쇄·유포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청진 시내 사진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컴퓨터와 인쇄기 등 기기를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지난달 말 도 보위국이 직접 나서 청진시 수남구역을 비롯한 시내의 모든 사진관들에 대한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콤퓨터(컴퓨터), 인쇄기를 비롯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기기나 물품들을 모두 압수해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 보위국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80일 전투 기간 외국영화 및 드라마가 담긴 메모리(USB)를 돌려보는 행위는 물론이고 당국의 허락 없이 교과서나 당 서적들을 인쇄해 유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모두 뿌리 뽑겠다는 목적으로 이번 사진관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소식통은 “최근 학생들의 교과서와 필수서적들이 부족해 사진관들에서 인쇄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사진관들에 대한 보위일군(일꾼)들의 눈초리가 많이 쏠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보위국이 사진관들을 들이친 것도 이곳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서적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게 돼 있는 외국 도서들을 찍어내 몰래 돈벌이하는 현상들이 이미 전부터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남구역 사진관에 들이닥친 도 보위국 일꾼들은 국가에 등록된 것 외에 더 가지고 이용 중인 인쇄기나 컴퓨터를 모두 불법으로 단정 짓고 회수해갔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도 보위국은 사진관들에서 회수해간 기기와 물품은 전부 국고로 귀속되니 찾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 보위국은 앞서 사진관에서 인쇄·출판한 교과서나 도서 역시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주민들을 끌고 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보위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밖에 소식통은 “도 보위국은 앞으로 이들의 영업을 완전 중단시키기 위해 등록된 구역 안의 8·3관리위원회나 편의시설관리위원회 등에서 이들을 강압적으로 내보내도록 조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채택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과 연관된 조치로 풀이된다. 즉, 외국 도서 등 각종 출판물 인쇄도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과 유포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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