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12-11 10:52:44
- 조회수 : 726
최근 북한 전군(全軍)에 손전화(휴대전화) 사용금지가 재차 강조됐고, 이에 관련 검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는 군 기밀누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이한 군 기강(紀綱)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손전화 사용을 금지할 데 대한 최고사령부 명령이 하달됐다”면서 “이에 도내 군부대에서는 손전화를 사용하는 군인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뿐만 아니라 참모부 등을 중심으로 불시 검열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함경북도 군부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 규정과 교범 그 어디에도 손전화 사용에 관한 조항은 없다. 즉 군대에서 군인들의 손전화 사용은 비법(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도 후반부터 군대 내에서도 암암리에 사용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특히 군부대 지휘관들은 권력을 활용해 별다른 제지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간부·돈주(신흥부유층) 자녀들은 부모가 직접 구입해 보내주는 손전화를 사용하곤 했었다. 이는 관리를 담당하는 지휘관이 뒷돈(뇌물)을 받고 손전화 사용을 눈감아주거나 비호하는 경우다.
심지어 ‘혁명의 수도’ 수호 임무를 맡고 있는 평양시 군인들 사이에서는 본인 명의의 손전화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기도 했다. 이는 장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군인들의 손전화 사용은 비사회주의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무분별한 손전화 사용이 군기 확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뜻이다.
여기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격리시설과 사망자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차단이 내부 결속에 중요한 지점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번 최고사령부의 명령은 예전의 지시나 통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이번엔 손전화를 사용하다 단속되면 즉시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고 군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함경북도 보위국, 사진관 압수수색 벌여…컴퓨터·인쇄기 회수 20.12.11
- 다음글北, 8차 당대회 위한 ‘군민행사’ 기획…12월 중순부터 연습 돌입 2020.12.11 10: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