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12-22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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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주재원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둘째주부터 숙소를 수색하는 방식으로 검열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중순경 주중 북한 대사관에 무역회사 사장과 간부, 노동자 관리자, 북한 식당 사장 등 주재원에 대한 검열 사업을 시작하라는 지령이 하달됐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 “北, 中체류 간부 대상 집중 검열 돌입”…사상 이완 우려 조치)
이로 인해 대사관 및 영사관 간부들이 주재원들을 1:1로 면담하면서 휴대전화 및 소지품을 검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일하는 주재원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2대를 쓰고 있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전화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21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는 보위부 관계자들이 주축이 돼 검열에 나서고 있으며 미리 약속을 정하고 대상자의 숙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숙소를 급습하고 있다.
검열원들은 주재원들의 숙소를 샅샅이 뒤지면서 한국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는지, 한국 서적이나 영상물을 소지하는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밖에 다른 나라의 서적과 성경책을 집안에 두고 있지 않은지를 조사하고, 이를 접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중국 파견 주재원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의 이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외부 정보 유입과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 통제 분위기와 관련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채택되기도 했고, 이 법안엔 외국 라지오(라디오) 방송 청취, 외국 영상물 및 도서, 성경책 등의 유입과 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를 공개재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핵심 내용 또한 한국의 문화콘텐츠 및 한국산 물품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재원 대상 검열도 한국을 비롯한 외부 정보가 해외 파견자를 통해 북한 내부로 전파되거나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주재원 검열과 관련한 처벌 수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단순 경고나 해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식통은 “저쪽(한국)과 연관된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검열에 걸린 사람은 철직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조국(북한)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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