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12-16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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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번 달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특급’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주민들의 지역별 이동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물자와 허가된 인원 이동은 허용하고 있어 전면적인 차단 상황은 아니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50일간 전국에 류동(이동)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내적으로 결정 후 바로 다음 날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상부에서는 8차 당 대회 전후로 마지막 방역의 고삐를 죄는 조치라고 강조했다”면서 “2월 20일까지로 정한 건 겨울철 비루스(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그때까지 방역을 마무리하고 봄부터 농사·건설·교육·경제 부문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이 언급한 ‘확대회의’는 지난달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외용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 기사에는 이동 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일 대내용 관영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초특급 비상방역조치들을 복원한 데 맞게 중앙비상방역부문에서는 비상방역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엄수하도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인원 이동을 극력(최대한) 제한하고 일부 봉사 단위들의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비상방역법은 감염병 전파 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단계를 1급, 특급, 초특급으로 나눈다. 초특급 단계는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는 조치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류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아닌 이동 금지령이다”면서 “승인된 인원과 물자 운송은 그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9천대 렬차(열차) 운행으로 국가 주요 물자 수송, 필요 인원 수송은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적 승인을 받은 인원이나 출장을 다니는 사람을 보장해주고 군수공업 물자, 석탄, 광물, 동발목(갱목), 80일 전투에 필요한 물류는 운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9천대 열차는 국가적으로 이동이 승인된 사람 물자 이송을 전달하는 열차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북한에는 국가적 행사나 국가적 필요에 따라 단체 인원을 수송하기 위한 만대 열차도 있다.
그는 “국가가 나라의 동맥이라고 중요성과 의의를 부여하는 철도 교통 운수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면서 “실제 최근에 증명서를 받고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다른 평안북도 소식통도 “14일에도 간부들이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양강도 혜산을 기차로 통해 갔다왔다고 한다”면서 “증명서만 있으면 어디든 다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김일성은 철도를 나라의 동맥이라면서 중요한 운송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철도법도 제1조도 이에 영향을 받아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 경제의 선행관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따라 철도가 중심이고 도로와 해운이 이를 보조하는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구조의 수송망을 구축했다.
철도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상징성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전면적인 운행중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북한은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한편, 북한은 철도 외 대중교통 부분에서 운행을 중단하거나 이동을 막지는 않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다.
소식통은 “시내 대중교통과 운수수단을 차단하거나 중단한 적 없다”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벌이버스는 운행 횟수가 줄긴 했지만, 여행증이 있다면 이용이 가능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도(道)와 도(道) 사이 검역초소 늘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내 지역 이동에는 제한이 없고, 행정구역을 넘어가는 사람에 대한 검역 및 단속은 강화했다는 말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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