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대남 적개심 노골화
  • 관리자
  • 2021-01-20 07:52:04
  • 조회수 : 764

 


데일리NK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를 최근 입수했다. 무기노동교화형과 사형 등 최고 형량이 명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북한 당국의 공포 정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지는 내부 취재를 통해 법 세부안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문화콘텐츠 유입·유포는 물론 체제 선전물 등 북한 당국이 제작한 도서, 영상물 등의 유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입수된 관련법 설명자료는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따르는 책임에 대하여 규제한다”며 ▲남조선(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록되지 않은 TV, 라지오(라디오), 콤퓨터(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 ▲열람이 금지된 영화, 녹화편집물, 도서를 시청하거나 보관한 경우 받게 되는 형사적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눈에 띄는 점은 법안의 상당 부분이 남조선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문화콘텐츠의 유입을 경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이다.

우선, 법 제27조는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한국식 어투로 말하거나 노래 창법을 쓰는 것도 법으로 금지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32조에 따르면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된다.

이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또는 대중가요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동경하는 주민이 늘어난 데 따른 통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한 이후 주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 불시착’ ‘편의점 샛별이’ 같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 등 예능 프로그램도 일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일본 콘텐츠 유입도 경계…’신고 안 하면 노동단련형’ 감시도 부추겨

한국 이외에 미국, 일본의 문화 유입에 대한 통제도 명문화됐다. 제28조에서는 미국과 일본 같은 적대국의 문화나 공화국(북한 당국)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편집물을 보거나 유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10년까지의 노동교화형 또는 ‘많은 양’의 콘텐츠를 들여왔을 때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28조가 명시한 적대국의 문화나 북한을 적대시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에는 성경책도 포함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또한 음란물과 관련한 강력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제29조에는 성(性)녹화물 또는 미신을 설교한 도서와 사진, 그림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교화형에 처하며 이를 제작 및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정도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의 문화콘텐츠 및 음란물의 유입·유포 및 시청 행위가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노동단련형을 내린다고 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정한 불법 행위에 대한 주민 간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다른 나라의 휴대전화를 보관만 해도 3개월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돼 삼성이나 LG 등 한국산 휴대전화 소지는 물론이고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국과 밀무역을 하는 주민들의 활동이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평양시민한류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이 과거에 비해 세련돼졌다. 사진은 지난 평양정상회담 당시 평양시민들 모습.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불법 행위 차단 못하면 기관 및 관리자도 처벌…’북한판 연좌제’ 강화

특히 북한 당국은 불법을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기관 및 관련자까지 처벌하겠다고 명시했다. 일종의 연좌제를 통해 관리자까지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보다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제34조부터 38조까지는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적 책임에 대해 규정했는데 휴대전화 조작 프로그램 불법 설치, 인터넷 또는 컴퓨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문화가 유입된 경우, 무책임한 세관검사로 인한 외부 콘텐츠 내부 침입 시 관련 기관 및 책임자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양하지 못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모는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설명자료가 하부 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당분간 이와 관련한 본보기식 강력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