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녀평등법 76주년에 "봉건적 억압서 여성 해방시켜"
  • 북민위
  • 2022-08-01 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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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76주년인 30일 역대 최고지도자들이 여성들에게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선물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당의 품이 있어 여성들의 존엄이 빛나고 보람찬 삶이 꽃펴난다' 기사에서 김일성 주석이 "여성들을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봉건적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칭송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기풍이 더욱 차 넘치도록 이끌어주셨다"고 우상화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는 "여성들에게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신다"고 치켜세웠다.

리향숙 여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중앙방송에 "남녀평등권 법령의 발포는 봉건적 억압과 굴욕, 멸시와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우리 여성들의 숙망을 풀어준 민족사적 사변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명순 창광유치원 원장도 중앙방송에 "지난날 같으면 문밖에도 나와보지 못했던 우리 여성들이 남자들과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전날 농업근로자동맹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 공로를 세운 '전세대 여성들과의 상봉모임'을 열고 젊은 여성들이 김정은 체제에 충성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일제강점 해방과 6·25전쟁 이후 부족한 노동력 충원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해왔다.

1946년 7월 30일 여성이 국가,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평등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 공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부장적 인식이 뿌리 깊어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노동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동신문도 "가정의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하도록 떠밀어주며 어려운 때에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해온 우리 여성들"이라고 언급한 데서 여성들의 삼중고를 엿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탈북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사 분담 현황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68%는 '아내가 전담한다', 13%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답해 전체 80% 이상이 여성이 가사를 떠맡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의 경우도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68%로 공동 분담(7%) 또는 '주로 남편이 한다'(3%)는 응답률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여성이 장마당 활동 등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 된 경우가 늘면서 여성이 생계 부양 주체였다는 응답(47%)이 남성이 생계를 책임진다는 응답(37%)보다 많았다.

中 단둥의 카페에서 일하는 북한여성
中 단둥의 카페에서 일하는 북한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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