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약품 밀매에 최고 사형·가족 강제이주 경고"
  • 북민위
  • 2022-08-01 05:12:01
  • 조회수 : 384

NK뉴스, 5월 코로나19 확산기 포고문 입수했다며 보도

약국에 의약품 공급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
약국에 의약품 공급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 위기감이 증폭하던 5월 북한 정권이 사형까지 거론하며 의약품 관련 부정행위 엄중 단속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NK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K뉴스가 입수해 보도한 '포고' 내용을 보면 북한 사회안전성은 5월14일 의약품 생산·유통 저해 행위에 대해 "국가적인 최대비상방역조치에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고 누구이든 직위와 소속, 공로에 관계없이 전시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회안전성은 "포고를 어긴 행위가 특히 엄중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동거가족은 이주·추방한다"며 연좌제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포고문은 평양의 한 약국 옆 벽면에 게시돼 있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당시는 북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던 때다.

포고문 게시일 이틀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상비약을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면서 내놨다.

특히 포고문 게시일 하루 뒤인 5월 15일에는 김 위원장이 비상협의회를 소집, 의약품 사재기와 불법 유통 등을 제대로 감시·통제하지 못했다며 중앙 검찰소 등 사법·검찰 부문 간부들을 강력히 질타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사회안전성은 포고문에서 "의약품이 2중 공급되거나 비싸게 판매, 밀매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등은 의약품 접수와 수송, 보관 과정에서 한 알의 알약, 한 대의 주사약도 분실·허실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주민에게는 "국가 최대 비상 방역 조치에 불응하면서 비상 의약품과 생산원료를 훔치거나 빼내어 밀매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군'(간부)들에게는 "직권으로 의약품·생산원료를 비법(불법)적으로 빼내거나 개별 주민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기관과 기업 등을 향해서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가짜 의약품과 불량 약품을 제조 밀매하거나, 식량과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민심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