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08-04 0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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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수에 사용…제재에 자동차 등록 줄어 효과는 미지수
북한 당국이 도로를 비롯해 세차장과 주차장에서도 사용료를 걷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도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법의 22조는 도시 입구 도로와 같은 필요한 장소에 차 세척장(세차장)을 만들고 도시로 들어오는 차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먼지나 흙탕물이 묻은 차는 도시로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기 오염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개정된 법은 여기서 한발 나아갔다. 세차장이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도시경영기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하며, 세차장 운영으로 얻은 수입은 도로 보수·관리에만 이용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 기존 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된 법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이 도로 주차장을 도로의 교통상 편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꾸려야 하며, 도로 주차장 운영에서 이뤄지는 수익은 도로 보수 관리에만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 사용료 규정도 더욱 정교하게 보강했다.
북한은 일찌감치 2011년 4월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사용료의 납부 대상을 기존 외국인에서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으로 확대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번에 수정보충된 법은 도로사용료와 고속도로 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가격기관은 북한에서 가격과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도로를 이용해 수출하는 단위는 수출액의 일정한 양을 도로 보수비로 납부해야 하며,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도로 사용료·보수비 납부 및 지출 자료를 매월 1차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내줘야 한다고 밝혀뒀다.
이렇게 적립된 수입은 도로 건설과 개건 보수, 관리에만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도로 보수 비용을 이용자들로부터 조달해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0년 26만4천대 정도로 최근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충분한 세수가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해 2017년 29만2천대로 정점을 찍었지만,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으면서 매년 감소해 26만대 선으로 내려앉았다.
북한의 유일한 승용차 브랜드인 평화자동차는 대외 지원이 끊기면서 오랜 기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북한 자동차 시장은 중국산 중고 일색이며, 평양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승용차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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