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세·사주풀이로 돈벌이해온 50대 女 보위부에 체포
  • 북민위
  • 2022-08-29 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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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에서 한국에서 들여온 운세·사주풀이 정보로 돈벌이해오던 50대 여성이 보위부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혜산시에서 운세와 사주가 적힌 책으로 돈벌이를 하던 최모 씨가 지난 14일 보위부에 붙잡혔다”면서 “보위부는 최 씨가 남조선(남한) 운세와 사주를 공부해 미신행위를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년전부터 한 사람당 중국 돈 200위안씩 받고 주민들의 운세나 사주를 봐주며 돈벌이를 해왔다.

그는 자필로 쓴 책으로 운세·사주풀이를 했는데 그 출처가 한국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기가 대단히 높았고, 실제 돈주나 간부 아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액의 돈을 내고 가족의 월별 운세를 적어가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다 최 씨는 이달 초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 여성의 신고로 보위부에 붙잡히게 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최 씨가 거절한 것에 앙금을 품고 보위부에 그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위부가 최 씨를 체포할 당시 그의 집에서는 운세와 사주풀이가 적힌 책과 중국 돈 3만 4000위안(한화 약 600만원)이 발견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에서 점을 치거나 사주를 풀이하는 등의 미신행위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로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미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단련형 처벌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교화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한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북한 형법 256조(미신행위죄)는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 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 씨가 한국에서 운세, 사주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미신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최 씨에게는 한국 영상물, 출판물 등 유입·유포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 씨는 보위부 조사에서 4년전 국경경비대 군인에게 부탁해 각종 한국 운세와 사주가 들어있는 메모리를 받았으며, 메모리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전부 손글씨로 책에 베껴 쓰고 그 책을 보면서 돈을 받고 주민들의 사주팔자를 봐줬다고 진술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그는 이후에 별다른 장사는 하지 않고 운세나 사주풀이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요즘 남조선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강연회와 주민 교양 사업이 자주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미신행위가 아니고 남조선에서 들여온 운세, 사주를 유포시키면서 돈벌이를 한 것이라 용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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