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09-09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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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전력인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함으로써 '핵보유국' 주장을 강화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목 기사에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내용을 보도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알렸다.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이어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혀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유사시 타격을 받게 되면, 각 작전부대에 수립된 핵공격 작전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정책이 공세적임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이에 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 사용 명령을 즉시 집행한다",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 집행할 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고 규정해 김 위원장 명령만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꼽았다.
또 ▲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까지 총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핵무력의 사명으로는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 역량"이라며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 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력은 전쟁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핵무기를 사용할 때는 외부 침략·공격에 대처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하고,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스스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동시에 남측을 향해 미국과 연합해 대북 대응태세를 갖추지 않도록 종용 또는 이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기 관련 기술·설비·핵물질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항시적으로 국제적 핵무력 태세를 평가해 그에 상응하게 강화한다는 내용도 핵무력 정책에 포함했다.
또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 영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관련 기술·설비·무기급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파 방지' 조항도 만들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핵 개발에 나선 북한이기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말해 핵무력정책 법령으로 핵의 법적 의미까지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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