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09-16 0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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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것은 다음 달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에 확고한 대미 항전태세를 강조해 북중 공동전선 메시지를 보내려는 성격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홍제환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북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법령 제정 공개와 시정연설은 10월 중국의 당대회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내달 16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에 앞서 "북한의 확고한 대미 항전태세를 보여주고 비핵화 불가 및 핵무기 고도화 입장을 분명히 해 대미·대남 압박 의지를 보여 북중 공동전선 및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북한의 이번 핵무력 법령이 공세적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지만, 이 보고서는 '억제'에 방점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에 명확히 자신들의 핵사용 원칙과 상황을 인지시킴으로써 미국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할 수 있는 대북 선제적 정밀타격이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 제정과 시정연설은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사용 문턱(조건)을 낮추는 호전성을 독트린 형식으로 드러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과 맥락상 한미의 북핵공조와 확장억제력 강화 등에 대응한 대미 및 대전쟁 억제 효과, 북·중·러 공동전선 형성 등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북한의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내포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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