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09-16 0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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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년 만에 전국법무일군대회를 개최하고 법적 통제 및 주민의 준법 의식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14∼1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법무일군은 검찰소, 재판소 등 북한의 각종 기관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들로, 북한에서 전국법무일군대회가 열린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중앙통신은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이후 지난 5년간 국가의 법무사업실태를 분석총화하고 현시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방도들과 법무일군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을 전반적 법무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면적인 부흥발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하여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이 전달되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이 보낸 서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재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형식 당 장앙위원회 부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박수일 사회안전상, 이상철 중앙검찰소장을 비롯한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성원 등이 참석했다.
통신은 참석자들이 김 위원장에게 올리는 맹세문을 채택했다고 전했으나, 맹세문 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대회를 연 것은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삼중고 속에서 주민들이 민생고 해결을 위해 법 준수를 외면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류 등 외국 문물의 유입 등으로 사회 이완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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