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10-18 07: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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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운영하는 특별보고관 제도가 서방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며 없어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장철호 명의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나라별 '특별보고자' 제도가 미국과 서방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공간으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사는 최근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51차 회의를 인용해 "특별보고관들이 서방에 만연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한 채 발전도상 나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만 무작정 걸고 들면서 서방 나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그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보고자 제도가 적용되는 12개 나라들을 보면 예외 없이 발전도상 나라들로서 절대다수가 미국과 서방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자주적인 나라들"이라며 "반면에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성토했다.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인종차별 등을 거론하며 "인권에 대하여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나라별 특별보고자 제도를 도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삿대질하며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2006년 3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4년 6개월을 주기로 모든 유엔 성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심의 평가하는 '보편적 인권상황 정기 심의 제도'가 이미 설립되어 정상 가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국과 서방이 나라별 특별보고자 제도를 한사코 고집하는 것은 자주적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제도를 전복하자는 데 진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엔은 이밖에 미얀마, 이란 등에도 인권특별보고관을 두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엘리자베스 살몬이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최근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취임 즉시 북한에 방북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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