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11-02 0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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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일 적대세력이 집요하게 사상문화적 침투를 감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법질서 준수로 이를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조선은 이날 '국가의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풍이 전사회적인 풍조로 되게 하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전 사회적인 풍조를 확립하는 것은 적대 세력들의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 본태를 고수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리를 힘으로 어쩔 수 없게 된 적들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비롯한 갖은 비열한 모략 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다"고 현 정세를 진단했다.
나아가 "무규율과 무질서를 '인권 옹호'와 '자유 문명'으로 표방하며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놓고 저들의 이기적 목적을 실현하여온 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상투적인 침략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에둘러 비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문은 이어 북한의 법에 대해 "우리의 존엄 높은 정치 체제와 국가사회 제도를 악랄하게 헐뜯고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온갖 이색적이고 불건전한 사상 요소와 생활 풍조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해주는 위력한 무기"라고 추켜세웠다.
또 "인민들이 누구나 국가의 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계급적 원수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한다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반대하는 적대적 요소들이 그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운명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혁명적 규율과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온갖 불건전한 사회 현상들이 만연되여 나중에는 자기 제도를 망하게 하고 조국마저 잃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이 철저한 준수를 요구한 법은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 조항까지 포함됐는데,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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