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11-14 0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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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인간 오물"이라며 막말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2일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 제하 기사에서 "반(反)공화국 삐라 살포 놀음에 대해 형식상으로나마 '자제'를 운운하며 마치 조선반도(한반도) 긴장 완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놀아대던 권영세가 스스로 뼛속까지 슴밴 대결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다"며 헐뜯었다.
매체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탈북민 단체를 겨냥해 '인간 추물'이라고 비하한 뒤 "(이들의) 대결 추태를 비호 두둔하는 권영세야말로 구린내 나는 인간오물이 분명하다"고 퍼부었다.
이어 "대결부의 수장 노릇에 제정신이 없더니 사리 판별력이 아예 마비된 것 같다"며 "결국 권영세의 의견서라는 것은 스스로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나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권영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라며 "그 목적은 대결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되는 '대북 삐라 살포' 행위에 무제한 자유를 주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지난 8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이 전단 등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은 과거부터 대북전단을 체제위협으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도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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