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12-07 0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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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일 이틀째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감행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 위반했다.
전날에 이은 포병 사격은 한미가 이틀째 강원도 철원 일대서 진행하는 사격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성 도발이다. 북한은 앞으로 이런 행태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북측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수십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한미의 사격 훈련을 빌미로 동해상으로 쐈다.
이에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어제(5일)에 이어 오늘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었다"며 "총참모부는 (중략) 지적된 전선포병구분대들에 즉시 강력대응경고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적측은 전선 근접 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문제 삼은 한미의 포 사격 훈련은 남북 합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다.
한미는 이날 철원 일대에서 이틀째 다연장로켓(MLRS)과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벌였다.
군은 북한의 전날 포격과 경고에도 이날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했다.
군은 이날 포사격 훈련에서 MLRS 24발과 K-9 140발 등을 발사할 것이라고 앞서 공지한 바 있다.
북한군은 전날에 한미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으며 130여 발의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했다.
전날 북한의 포병사격 후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연이틀 포병사격은 북한이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의 완충구역 안으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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