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12-07 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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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날에 이어 6일에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 위반했다.
이날 포사격도 한미가 이틀째 강원도 철원 일대서 진행한 사격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성 도발이다. 북한은 앞으로 이런 행태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가해진 총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6시께부터는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 추정 10여 발을 추가로 포착했다. 금강군 일대는 전날 북한이 포병사격을 실시한 곳이다.
ADVERTISEMENT북한은 이날 하루만도 방사포 추정 총 100여 발을 사격했고, 탄착 지점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해 해상완충구역 안이다.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군은 동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의 연이은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한미의 사격 훈련에 트집을 잡아 포병 사격을 벌였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어제(5일)에 이어 오늘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었다"며 "총참모부는 (중략) 지적된 전선포병구분대들에 즉시 강력대응경고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단행할 데 대한 명령을 내리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적측은 전선 근접 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문제 삼은 한미의 포 사격 훈련은 남북 합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다.
한미는 이날 철원 일대에서 이틀째 다연장로켓(MLRS)과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벌였다.
군은 북한의 전날 포격과 경고에도 이날 계획대로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군은 이날 훈련에서 MLRS 24발과 K-9 140발 등을 발사할 것이라고 앞서 공지한 바 있다.
북한군은 전날 한미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으며 130여 발의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했다.
이번 북한의 연이틀 포병사격은 북한이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의 완충구역 안으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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