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12-27 08:30:55
- 조회수 : 213
북한은 남한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헌법절'(12월 27일) 5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법제화 등 법적 성과를 선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식 국가 특유의 우월성을 담보하는 인민의 법전' 제하 기사에서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채택된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법 ▲ 육아법 ▲ 비상방역법 ▲ 사회주의농촌발전법 등의 우수성을 설파했다.
통신은 특히 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와 '우주개발법'이 채택되면서 "나라의 종합적 국력이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 인민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존엄 높은 강국 건설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워 나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책임적인 핵보유국, 강위력한 자주강국인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국권 수호, 국익 사수의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으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 무기가 마련되였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정해 기념한다.
헌법은 1998년 9월 5일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높인 '김일성 헌법'으로 개정됐고, 2012년 4월 13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높인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계승됐다.
김일성종합대학 부학부장 리광일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에 "우리 인민은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공화국의 만년 재부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염원인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