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 北, 농장법·양정법 개정…곡물 생산·유통 통제 강화
  • 북민위
  • 2022-12-08 0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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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곡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며 통제 강화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정보화법 ▲건설감독법 ▲식료품위생법 ▲품질인증법 ▲농장법 ▲양정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했다.

통신은 특히 "농장법에서는 사회주의농업기업체로서의 농장의 정의, 알곡 예상수확고의 판정, 알곡의무수매계획의 시달, 농장사업의 조건보장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되었다"고 전했다.

또 "양정법에는 양곡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양곡 수매 등 식량 유통과정에서 비리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령을 손질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을 다뤘다.

당시 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의 양곡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현상들과의 투쟁"이 강조됐다.

국가정보원도 같은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서 쌀 생산량과 관련해 수확량에 대한 허위 보고가 워낙 많아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해 허위보고 근절에 대한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통신은 식료품위생법·품질인증법에 대해서는 "식료품 위생안전 기준을 바로 정하고 식료품 생산과 판매, 공급, 보관에서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품질인증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품질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보충됐다"면서 "인민들의 건강보호 증진과 생활향상,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국산품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과정에 자칫 뒤로 밀려날 수 있는 제품 안정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들은 근래 지속해서 각국에서 발생한 불량식품 문제를 조명하며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통신은 또 정보화법·건설감독법에 대해서는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정보화하며 당과 국가의 건설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의 전망적, 단계별 계획작성과 실행총화, 정보화 대상의 구축과 관리운영, 건설감독을 받을 의무, 건설감독 사업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제한 부분들의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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