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1-31 0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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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한다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웠다.
30일 조선중앙TV는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지난 25일 법규해설 기사 '위기대응법에 대하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남한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원회의에서 '위기대응법'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이 법의 취지만 간략히 소개했는데, 민주조선 보도를 통해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먼저 '위기 대응'에 대해 "악성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 큰물(홍수), 태풍, 지진, 화산을 비롯한 각종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주동적으로, 안정적으로 억제·관리·해소하여 국가와 사회, 인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국가는 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에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에도 관련 조직을 만든다.
위원회는 내각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중앙계획지도기관, 국방성(남한의 국방부),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검찰기관 책임 일군(간부)들이 맡는다. 위원은 국가검열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 관계자들이 하게 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목표는 국가적인 비상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것이다. 보건 위기는 비상방역법에 맞게, 자연재해 위기는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에 맞게 위기 단계를 선포 또는 해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의약품과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주민의 생명과 생활 안정, 재해 구조 및 복구 사업에 관련된 대책도 즉각 세워야 한다.
출판보도기관 등은 방송·신문·컴퓨터망·손전화(휴대전화) 등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정상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모든 주민은 위기대응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위기대응법을 만들고 정비하는 것은 수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가뭄, 수해 등을 겪으며 보다 기민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내각을 '나라의 경제사령부'라 띄워주며 내각 중심의 국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덕훈 내각 총리는 새해 들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황해도, 평안도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며 경제 부문을 속속들이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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